함상욱 대사는 6. 17.(수) UNODC 젠더 우호그룹의 공동의장인 스페인 및 레바논 주최의 ’성적 이미지 비동의 유포 및 기술 매개 여성 폭력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 회의‘에 주요 패널로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형사사법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도입한 수사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다층적인 입법 개선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설명하였으며,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보전·확보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Fast Freeze)‘를 입법화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함 대사는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초국가적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각국이 긴밀히 연대하여 국경을 초월해 신속한 상호 사법공조를 이끌어 낼 필요성을 과제로 언급하였습니다.



